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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트코인 가상자산거래소, 국민은행, 빗썸 가상자산계좌 협상 결렬

by 머니볼테크 2024. 2. 20.

 

국민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계좌 파트너십 협상 결렬

비트코인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실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전 국민은행이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상을 하다가 결렬 됐습니다. 
 
뉴스 내용은 국민은행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라는 곳과 실명계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논의하다가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거래하려면 은행의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가능한 거래소는 모두 5개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개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막기 위해 실명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2개 이상 은행과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빗썸은 국민은행과 제휴를 맺고 농협은행과의 파트너십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된 이상 농협과의 연장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 케이뱅크 
빗썸 - 농협은행 
코인원 - 카카오뱅크 
코빗 - 신한은행 
고팍스 - 전북은행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도 금융당국이 부정적으로 입장을 보이면서 포기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계좌를 제휴하는 은행들도 계좌 거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올해 10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KBS 뉴스를 참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사업하는 사업자도 나라에서 관리 감독 하겠다고 하는 의미이며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금융당국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재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용자의 돈이랑 가상자산을 잘 보호하는 게 의무이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원화마켓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준비금을 코인마켓 거래소나 코인지갑 사업자들은 최소 5억 원은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모든 가상 자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게임머니,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도 제외 됩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반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벤처캐피털 같은 투자사들이 가상자산이나 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위원 회의제 (각의)가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이번 6월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이며, 승인이 되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구매할 수 있는 해외,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는 1) 거래소, 2) 채굴, 3)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받는 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인베이스 (Coinbase)
 
2) 바이낸스(Binance)
 
3) 크립토닷컴 (Crypto.com)
 
4) 크라켄 (Kraken)
 
5) OKX 
OKX에 가입하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MEXC  
 
7) 두나무의 업비트   
- 국내 거래소 중에서 거래량 기준 1위입니다. 
- 한국에서 70%-90%는 업비트 사용한다. 
 
8) 빗썸
- 빗썸 (Bitthumb)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수료 무료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업비트가 1위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9) 코인원 
 
10) 고팍스 
 
11) 코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