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정부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의 정책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ISA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 ISA계좌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축, 예금을 해도, 부동산을 사도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돈을 들어오는 모든 곳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계좌는 절세 계좌입니다. 세금을 아낄수 있는 계좌이며, 이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세후 수령액이 다릅니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이 커집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주타소득세가 폐지되면 ISA계좌에서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배당주를 하시는 분들은 ISA계좌에 넣어도 되지만 일반주식은 ISA에서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하면 가장 좋은 것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모든 금융기관 중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종류에는 중개형 (국내주식, 채권), 신탁형 (예금), 일임형, 국내투자형이 있습니다. ISA계좌 신탁형은 예금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징만 봐도 이 통장으로 예금으로만 사용하기엔 투자자가 손해입니다.
예외는, ISA계좌 (신탁형) 예금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 10억 자산가, 은퇴가 3년 이하 남은 사람, 1년 뒤 목돈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ISA계좌에 예금을 해볼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그냥 ISA 중개형 계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하이의 영상을 참고해서 정리한 노트입니다.
ISA 계좌에 예금할까요?
아니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천하는 이유는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비과세는 서민형의 경우 1000만 원입니다. 세금 혜택이 크다는 뜻입니다. ISA계좌는 장기투자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3년 이상 만기 짧은 기간 동안 연장도 가능하며, 세금 혜택이 많은 통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 4천만 원 최소 3년 만기에 연장을 하면 총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세금혜택도 크고, 납입한도도 큽니다.
예금통장으로 사용하기에 비추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ISA 손익통산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냈을 경우에는 ISA계좌는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 때 합해서 총 마이너스 손실이 났지만, 한 가지 종목이라도 이익이 났다면 투자자는 이익종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금을 굴릴 때는 손실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 비추천 이유는 ISA계좌의 분리과세 기능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 (예를 들어 200만원 이상) 이익을 보더라도 9.9%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대체제는 은행에 가서 세금우대로 예적금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농협, 축협, 수렵, 신협, 새마을금고 세금우대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비과세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계좌 신탁형은 수수료을 떼어갑니다. 금융투자협회에 공신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0.1-0.2%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수수료를 떼어가지는 않았습니다.
ISA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적금, 예금은 세금 우대 되는 은행을 사용하시고, ISA계좌를 만들었다면 예금, 적금이 아닌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합니다. (머니하이 동영상 참고 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투자목적은 다릅니다. 이 블로그 내용은 추천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결정에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각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